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치솟고 매물마저 귀해지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반전세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집주인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반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길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전세를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신용 상태와 집의 가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집이라면 보증금 1억원에 나머지 1억원을 월세로 내는 방식이죠. 이때 월 임대료는 100만원이 됩니다. 기존 전셋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만큼 목돈 마련 부담이 큰 편이에요. 최근엔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반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라는 말도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준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쓰이는 표현이랍니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 보증금이 5억원인 상태에서 월세가 60만원이면 준전세랍니다. 계약 기간 동안 오른 전셋값만큼 재계약 때 한꺼번에 올려받는 식이라 서민들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동·층·향별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지요. 또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자신의 보증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춰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싼 월세보다는 차라리 좀 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게 낫겠죠?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위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