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비트', 강도높은 ‘자체적 자율규제 강화’ 나선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933219&sid1=001

보안 자체적으로 강화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업비트에서는 아직까지 알트들에 대한 지갑을 열지 않았죠.. 그일부터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ㅋ 금감원장님께서 재미난 내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내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뉴스 링크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1&oid=020&aid=0003118286

국민과 비트코인을 놓고 내기를 제안하는 금감원장 해임 청원서명 링크이고, 현재 만명 서명했다고 합니다. 허허... 링크는 다음과 같고요.ㅎ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93 
저는 서명 안합니다. 정치적인 건 싫거든요. 제 생각에는 금감원장이 해임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로써 어이가 없긴 합니다.

아래글은 네티즌분중에서 금감원장님의 내기에 반론한 댓글이라고 합니다.

[ooo님으로 부터 전달 받음]
ooo) 금감원장이 가상화폐 거품 확 빠질 것에 내기를 건다네요. 저는 정부의 과도한 단속이 거품을 더 키운다에 내기를 겁니다. 가상통화를 범죄시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을 막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마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헛되이 애쓰는 당랑거철입니다.
시장 이기는 정권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시장을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통화에 돈이 몰리는 건 이 정권이 새로운 성장동력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반작용입니다. 건강한 투자처를 많이 만들면 버블은 자연스레 빠지게 되 있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지나친 단속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책 즉각 철회하고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돈벌고 싶은 소박한 꿈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잘되는 정권 못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를....


코인판을 하면서 느낀점 중에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는 항상 상승장이 왔었습니다. U 형태로 상승장이 오곤하죠. 제가 왜 그런지는 업비트에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승장이 올 것 같은 그래프 몇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번째로 모나코(MCO) 코인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번 상승장 때 이득을 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두번째로 지캐시(ZEC)로 조만간 상승장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심이 가는 코인입니다.


세번째로 오케이캐시(OK) 로 아직 저도 잘 모르는 코인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래프를 보면 상승장이 조만간 올것으로 봅니다.


네번째는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코인입니다. 그것도 세번째와 같이 제가 잘 모르는 코인입니다.ㅠㅠ 그래도 그래프를 봤을땐 상승장이 곧!!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드디여! 퀀텀 5만 노드를 지원할 업체가 공개되었는데요. 퀀텀 창시자 패트릭 다이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퀀텀 커뮤니티에서 공개한 내용이니 맞다고 보면 될꺼 같습니다.




http://m.3news.cn/pindao/2017/1228/231350.html 링크로 가시면 확인하실수 있으시며 현재 2억명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비디오 인코딩이나 스트리밍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퀀텀 스카이넷 노드 프로그램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망은 조금 있지만...! 작은 오피셜이고 내년 1월에 빅 어나운스먼트가 있다고 패트릭이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될꺼 같습니다. 1월 3일에는 다들 아시죠? 퀀텀 보유자들은 유비트를 에어드랍 받습니다.!!





보도/해명자료 읽기([보도자료]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출처: http://m.opm.go.kr/m/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333&board_wrapper=%2Fm%2Fnews%2Fnews01.jsp&pager.offset=0&board_no=6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검찰․경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ㅇ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18.1월)

 □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ㅇ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

     * 동일은행 계좌가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이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이 용이

    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②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③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 ②·③ 조치의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지도 등 세부방안 마련(12.28일 은행권TF 구성 추진)

 □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18.1월)

 □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17.12월말)하고, 정부의 긴급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예: 불건전 거래소의 퇴출 유도).

  ㅇ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

  ㅇ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

  ㅇ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1)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2)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예정(’18.1월 공문시행)

    * ①(고객유형)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②(현금거래)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③(분산거래)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II.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18년 주요 단속대상(案):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서울 대림, 12.14일)*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입니다.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III.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IV.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ㅇ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지난주 급격한 매도 이후에 비트코인 시세가 안정화되고 시총도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떳네요.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qz.com/1166207/bitcoin-btc-price-the-market-value-of-cryptoassets-has-risen-to-a-near-record/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 지금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제 월가에서도 서서히 눈치보며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세가 너무 비싸지면서 알트코인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1월을 기대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헤헷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은행에서 1월 내에 가상계좌 발급한다고 하네요.출저: http://v.media.daum.net/v/20171227190509295KEB하나·IBK기업·NH농협·JB광주은행, 1월중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 구축 완료

임종철 디자이너

잠정 중단됐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주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하면 가상통화 거래소도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발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JB광주은행도 다음달 중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시스템을 실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은행들은 자체 검토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하게 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달 1월 중에는 모두 완료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실사가 이뤄지고 나면 2~3개 은행들은 다음달부터라도 가상계좌 발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라고 은행들에 주문했으나 일부 은행에서 구축이 늦어지면서 완료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가상통화 실명제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가상통화 거래소)와 돈이 오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되면 자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만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한은행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한 고객에게도 가상통화 거래소가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의 가상계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출금계좌와 가상계좌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출금계좌와 가상 입금계좌가 달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은 출금계좌와 가상계좌를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농협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을 맺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직접 실사단을 보내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하기에 앞서 거래소의 자체 보안성과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실사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고 계좌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되면 가상통화 거래소도 신규 회원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달 중순 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퀀텀(QTUM)이란?

SHA-256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2016년 3월에 런칭하였으며, 총 발행량은 1억개이며, 5100만개가 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퀀텀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및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s)에서 사용되는 기본 화폐입니다. 퀀텀 블록체인의 지분증명(PoS:Proof-of-Stake) 알고리즘에서 지분 화폐(Staking Currency)로 사용됩니다. 토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즉 “지분 비율”에 따라 확률적으로 블록 생성 권한을 가지며, 블록 생성 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퀀텀 토큰을 받게 됩니다.


퀀텀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의 ‘가치 전달’ 역할과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능력을 모두 갖춘 차세대 ‘가치 전송 프로토콜’

  1. 퀀텀은 비트코인의 가치 전달 기능(Carry Value)과 이더리움의 컨트랙트 실행 능력(Execute Contracts)을 통합하여 기존 블록체인들의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가치 전송 프로토콜'(VTP: Value Transfer Protocol)입니다.
  2. 기존에 컴퓨터로 처리하던 낡은 계약 방식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효율적으로 실행 처리하여 금융(Finance), 공급체인 관리(Supply Chain), 사물인터넷(IoT), 소셜미디어,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적 특징

비트코인 UTXO 모델에서 실행되는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보안성과 확장성 모두를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기술

  1. 비트코인 UTXO 모델을 도입하여 높은 보안성과 결제 신속성 확보
  2.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으로 무한 응용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3. 서로 다른 블록체인 기술 간의 호환성 극대화
  4.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신개념 ‘마스터 컨트랙트’
  5. ‘Go Mobile 전략’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


계획 및 로드맵


출처: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ICO 코인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첫번째] https://icostats.com/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ICO 코인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첫번째] https://www.coinschedule.com/



+ Recent posts